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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06. 6. 1.] [행정자치부령 제329호, 2006. 5.30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44조 (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의 생략)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"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

2. 「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5항제1호·제8호제9호에 따른 공작물·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1993.06.29 선고 93다10224 판례